직급으로는 6급,, 직렬로는 행정직이 노조위원장 최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공무원 노조위원장 10명 중 8명은 위원장 사퇴 후 3년 이내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광역시・도에서 본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사퇴한 노조위원장은 47명이며 이 중 37명이 3년 이내 승진했다.

이들의 취임 당시 직급을 보면 6급 주사가 39명, 7급 주사보 7명, 8급 서기 1명이었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단일노조이지만 복수노조를 유지 중인 지자체도 있다. 2년마다 노조위원장이 바뀌면서 사퇴 후 전부 승진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1명이 10년 동안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지자체도 있었다.

79%에 해당하는 노조위원장이 사퇴 후 승진한 것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승진 연수를 채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과 6급에서 관리직인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는 인사적체현상이 따른다며 인사상 특혜라는 입장이 상반된다.

주무과 주무계에 승진자리가 있듯이 노조위원장도 또 다른 승진자리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었다.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는 “노조위원장은 승진을 위한 행보로 거쳐가는 곳이 아닌 공직사회의 내부고발 역할의 수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전 부산시 녹지과장은 “하급직 공무원의 어려움과 부당함을 대변해야 될 위원장은 스스로 승진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에 협조적인 지자체도 있었지만 충북도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료가 부존재하니 노조에 직접 문의하라는 내용의 황당한 답변이 제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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