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태풍 솔릭이 한반도 남부를 강타했지만 예상보다 태양광·풍력 발전기 피해가 없자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앞으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설비 점검과 시공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너지공단 내 태양광 안전관리TF 팀에 따르면 이번 솔릭으로 인한 피해는 제주 삼양동 태양광 발전소 1건에 그쳤다. 지역에 따라 최대 풍속이 초속 50~60m/s에 달했지만 설비들이 망가지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강한 비바람이 부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통틀어 발생한 피해는 삼양동 발전소 1건에 불과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사업용 설비는 태양광 발전소 469개(약 131MW), 풍력 14개소(190MW)에 달한다.

공단 신재생에너지진흥실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는 현행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풍압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다 최근 정부가 태양광 설비 점검에 나서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만큼 앞으로 설비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물이 견뎌야하는 풍압하중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계돼있다. 각 지역에서 부는 평균적인 바람세기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놓아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기본 풍속은 다르다. 가령 옹진은 30m/s, 인천,강화,평택은 28m/s, 서울, 김포, 구리, 수원은 26m/s, 안성과 이천은 24m/s인 식이다.

한 시공업체 대표는 “풍압하중은 지역마다 다른 게 합리적”이라며 “이를 모두 통일한다면 구조물 설치에 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전소 안전을 위해 돌아봐야 하는 건 몇몇 시공 업체의 부실공사”라고 말했다. 최근 망가진 태양광 발전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공사를 부실하게 한 점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한 태양광 설계 전문가 역시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태풍이나 산사태로 망가진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구조물 자체의 안정성이나 태양광 패널에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구조물과 패널 사이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거나 설계 당시 배수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 시공을 제대로 하지 하거나 제대로 된 설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난립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행태를 지양해야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시공 후에도 정기적으로 발전소를 점검하는 감독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더 늘어난다면 발전소 설치 후 생기는 문제나 안전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발전소 설치 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기안전공사가 설비와 전기 시설에 관한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지만 발전소 건설 후 사후 관리 역할을 하는 책임 기관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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