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다툼이 예상된다.

안희정 지사 재판 결과를 두고 여론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과 처음부터 안 전 지사가 희생자였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의 미투운동 역시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무차별적 폭로에 따라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에는 공공기관 직원의 성추행 또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징계수위가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폭로도 많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사건이 술자리에서 일어나다보니 술김에 한 실수라는 점이 참작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점차 징계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정직을 넘어 해임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A기관은 회사 간부 a씨가 협력업체 콜센터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신체·언어적 성희롱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b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행동규범위반(성희롱), 성실의무 위반(만남강요)등의 귀책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B기관의 한 직원도 술자리 회식에서 여직원과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반면 C기관 모 간부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해임됐다. C기관 인사위 가운데 일부 위원은 해임 보다 더 강한 파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기관도 지난 6월 부장급 간부가 멕시코 현지법인 해외출장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 직원을 해임했다. C기관 기동감찰단 복무감찰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 간부 직원은 지난 6월 멕시코 현지법인에서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수차례 만지고,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신체적, 언어적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기관 역시 최근 모 차장급 간부 직원이 술자리에서 동료 여직원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징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술이 취해 기억에 나지 않고, 일부러 스킨십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것.

어쨌든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이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직장 내 상사의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잣대는 엄격해지고 있다.

때문에 직장 상사들은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이해하고, 최대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