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한 번 채용 후 근로관계를 해지하기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과 근로관계 해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간제 및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기고용계약을 통해 능력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인력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지 모릅니다.

비정규직 종사자로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 기간제, 파견노동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시간제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주휴, 연차휴가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4주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 노동자에게는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통상노동자에 비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16시간 근로인 경우 8시간×(16시간/40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1주 15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1주 30시간 근로하는 자는 15일×(30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

최초 입사자가 매월 만근하는 경우에도 1주 30시간이라면 1일×(30시간/40시간)×8시간을 부여합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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