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인지도는 높아졌는데 시민의식은 아직…운전자 이용 문화도 개선돼야

제주국제공항 내 전기차 전용 구역. 사진=이근우 기자
제주국제공항 내 전기차 전용 구역. 사진=이근우 기자

<글 싣는 순서>

충전서비스 전기車 보급 암초되나 ①관련 규제 오락가락…통계도 깜깜

충전서비스 전기車 보급 암초되나 ②입주민간 新갈등요소로 떠올라

충전서비스 전기車 보급 암초되나 ③투자는 하지만…수익성은 의문

전기차 수요와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충전 시설에 대한 시민 의식이나 이용자 문화가 다소 뒤떨어져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신규 건축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단지 등에 고정형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과정을 보면 ▲충전기 설치 안건제출(설치요청자) ▲신청·접수(설치요청자) ▲현장조사(충전사업자) ▲행위신고·증명요청(설치요청자) ▲환경공단에 설치 승인 신청(충전사업자) ▲충전기 설치 대상자 선정·승인(환경공단) ▲설치공사(충전사업자) ▲보조급 지급(환경공단) 등의 순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입주민간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실제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모인 단톡방을 보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폭발의 위험이 있다”, “전자파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 “공동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 “특혜를 보는게 아니냐”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충전기 설치를 반대해 당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이 필요없는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관리사무소 동의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일각에서는 관리소장이 책임 소재를 우려해 회피하거나 입주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기차를 이용중인 40대 직장인 김씨는 “1년 전쯤 집에 충전기를 놓으려고 했는데 갈등이 심했다”라며 “전기차 충전 역시 입주자의 권리인데 일일이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도적인 부분은 바뀌었으면 싶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보다 공공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에 개방형 급속 충전기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는 비상용”이라며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홈충전이 원칙이지만 막상 설치하려고 해도 입주민들의 공감대가 낮아 설득하기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면 이를 단속한다는 법규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여론마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가뜩이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두고 말이 많은데, 더 심한 반감을 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전기차 충전소 추가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까지 법률 시행령을 확정한 후 6개월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부 측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전기차 보급과 충전 문화 확산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기차 오너들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충전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워주지 않거나 사용 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등 미숙한 충전 문화를 지적했다.

이민하 한국전기차협회 사무국장은 “올해까지 전기차 보급이 5만대 정도인데 향후 10만대 정도 되면 시민 의식이나 충전 문화도 이에 맞춰 따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강제적으로 할 순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운전자간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일반 차량에 부착된 경고 스티커. 사진=이근우 기자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일반 차량에 부착된 경고 스티커. 사진=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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