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대 전략・15개 추진과제 담은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공고

경기도가 2022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 옥외조명 실태조사와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등을 실시한다.

도는 빛공해 저감을 위한 3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담은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공고했다.

도는 빛공해 저감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보안등·가로등 초과율 및 에너지 사용량 20% 감소, 보전지역 주변 초과율 50% 감소, 장식 및 광고조명 초과율 및 에너지 사용량 20% 감소, 범죄율 20% 감소 등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3대 전략으로는 ▲빛공해 법적 방지업무 추진 ▲빛공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이 마련됐다.

빛공해 법적 방지업무 추진을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2단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빛공해 대상 조명 심의체계 구축 ▲공간조명 개선사업 ▲광고조명 및 장식조명 개선사업 등이 추진된다.

도는 계획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특정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 구역을 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1~4종까지 차등 지정하고, 단계별 밝기를 제한하기로 했다.

적용이 제외되는 곳은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 연천군과 특별법에 의한 공항·항만시설, 관광특구 등이다.

1종 지역은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등이며, 2종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 3종은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이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4종으로 지정됐다.

1~4종까지 조명환경관리 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밝기 제한을 받는다. 1~3종 구역은 10룩스를, 4종구역은 25룩스를 넘을 수 없다. 1룩스는 촛불 1개가 1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밝기이며, 50W 백열전구의 밝기는 50룩스 정도다.

내년 7월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은 기준을 지켜야 하며, 만약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 동안 밝기를 조절하거나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

우선 내년도에 15억5000만 원을 투입해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작된다.

각 조명기구의 빛공해 법적 대상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시·군별 빛공해 법적 대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으로 도내 빛공해 법적 대상이 되는 조명기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휘도계·조도계 등 빛공해 측정 장비 구축을 위해 올해와 내년 10억8800만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거지역 보안등 개선과 보전지역·농림지역 가로등 개선에도 각각 15억5000만 원, 9억3000만 원이 반영되며 특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옥외광고 및 광고조명 개선을 위해 3억1000만 원이 편성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