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사이의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으로 존속하는 기업(존속기업)이 소멸하는 기업(소멸기업)으로부터 해당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소멸기업의 운영자가 존속기업의 주주이고, 그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 되면 존속기업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취득세 면제요건, 즉 소멸기업 운영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존속기업이 소멸기업 운영자에게 추가로 발행한 주식도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소멸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사업장을 존속기업에 이전하는 대가로 소멸기업 운영자에게 존속기업의 주식이 발행되었는데, 과세관청은 존속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취득한 날짜까지 소멸기업 운영자에게 발행한 신주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내렸고, 존속기업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취득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라도 소멸기업 운영자가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기만 하면 그 가치를 고려해서 취득세 면제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존속기업과 소멸기업 운영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통합을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로부터 존속기업과 소멸기업 운영자가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② 만약 새로 발행한 주식이 통합계약과 관련된 대가가 아니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특별히 신주를 추가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③ 추가 발행된 신주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신주발행이 통합의 대가 내지 정산의 결과라는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발행된 신주가 통합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존속기업이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존속기업이 발행하여 소멸기업 운영자가 취득한 주식이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인지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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