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 시기 문제사업 등에 대한 자체조사 실시

경제성 평가기준 수립과정에서 자문내용 허위 보고등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오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면적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 27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MB정부의 ‘공사 대형화 정책’과 경제성이 저조한 사업인수 및 수익성 중심의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4월 30일 노사공동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그 동안 공사가 확보한 자산과 인수합병(M&A)한 기업들의 취득 경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5개 분야로 ▲경제성 평가기준 수립의 적정성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과정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시공과정에서의 계약 조건 변경과정 ▲이라크 쿠르드 지역 탐사사업 참여과정 등이다.

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 및 자원량 등의 가치를 반영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했으며, 내부수익률을 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출해 결과적으로 하베스트사 매입에 따른 수익성을 왜곡했다고 분석했다. 또 자산가치 평가시 자문사 평가방법을 준용해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원량 및 기타 비전통 석유자산등을 무리하게 가치로 반영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건설과 관련,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건설계약을 추후 변경함에 따라 건설비가 당초 311백만C$에서 733백만C$로 증가하게 되어 사업 전체 경제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회사에 막대한 비용손실을 유발했다.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및 SOC(사회 간접 자본)사업 연계추진과 관련, 최초 사업추진 단계(’08년초)에서는 유전개발과 SOC 사업의 추진주체가 달랐으나 계약을 체결할 시점(’08.11월)에서는 공사가 SOC 사업까지 떠안는 구조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기대매장량 평가 및 보장이익원유를 통한 SOC 투자비 회수에 대한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와 관련, 당시 숨베사측 매각대리인에게 숨베사 지분(15%)을 주면서 매입비용과 개발비용 일부(약 71백만불)을 공사가 대부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리스크를 전부 공사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사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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