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기 삼정KPMG 공인회계사 부대표
배홍기 삼정KPMG 공인회계사 부대표

올 여름 38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의 열기만큼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지수 조사에서 조사 대상 63개국 중 최하위(63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낮은 회계투명성은 투자자의 리스크 부담을 높여 기업의 이자비용을 키우고 주가 상승도 제한해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회계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회계분식을 방지하기 위해 40년만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등 회계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개정외감법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회계감사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됐다.

우선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해 2019년까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2020년부터는 금융당국이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다. 과거 6년 이상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연속감사 수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감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 외부감사의 품질제고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제도 개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도 기대된다. 현재 상장회사 혹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는 신뢰할만한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되면 외부감사인은 검사, 관찰, 조회 등을 통한 별도의 사실확인 등을 입증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되고 2조미만의 상장법인은 그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도 도입된다. 이제까지는 외부감사를 실시할 때 투입되는 감사인력의 규모나 투입시간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감사대상 회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일정한 감사 표준투입시간 기준을 제정∙공시함으로써 최소한의 감사시간을 확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형 회계법인의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표본 데이터로 활용하여 평균값을 산출 조정하고 각 기업의 업종이나 자산규모, 자회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표준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 시 최소한의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감사시간이 확보됨으로써 감사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다. 제재의 주요내용은 회사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기간 명기, 과징금 부과시 한도의 폐지(현행 20억원 한도), 분식회계가 감사(혹은 감사위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경우 감사(혹은 감사위원)에게도 과징금 부여, 과징금 부과시효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시효 적용기간의 연장 등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앞서 설명한 개정외감법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회계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대부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회계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이 제도들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회계투명성이 제고돼 주식시장 규모확대, 자금조달 비용의 감소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글로벌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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