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씨코트렐·비디아이 등 2개사에 과징금
담당임원 검찰고발도

발전소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에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케이씨코트렐, 비디아이 2개사가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업체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발전공기업(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2013년 초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을 발주했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뒤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하기 위해 도입하는 설비다.

발전사의 회처리설비 입찰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실적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해 소수의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다.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는 구매입찰에서 낙찰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낙찰예정가를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한국중부발전(2013년 3~9월), 한국남부발전(2013년 3~8월), 한국서부발전(2013년 9~12월)이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3건의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을 막으려는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하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2억 4800만원을 부과하고, 2개사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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