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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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00전기와 하도급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계약의 내용중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문서를 보내고, 이어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모든 업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후, 계약 전체를 해지한다는 문서를 보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사업자가 경제상황 또는 원사업자의 경영상태 변화에 따른 생산계획 및 모델 등의 사양변경, 고객의 클레임, 생산물품의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발주취소 행위중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를 취소 또는 변경하게 되면 수급사업자의 생산계획 차질, 재고부담으로 인한 자금난 발생 등으로 이어져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현행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건설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위탁의 임의취소 금지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을 위탁 한 후 원사업자가 임의대로 위탁을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신용결함 부도사태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 취소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분명함에도 향후 계속적 거래관계 등 원사업자와의 갑을 관계로 인해 제대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만일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그에 서명하지 않으면 대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수급사업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동 합의서는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상기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를 하면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명령, 과징금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여 지면 고발도 할 수 있다.

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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