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조직적 비리 적발…2명 구속·6명 불구속 기소
전기공사업체 관계자 3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대의 전기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와 간부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 비리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1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한전 상임이사 A(60)씨와 간부 B(57·1급)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 모 지역본부 본부장(1급)과 이 지역본부 간부(2∼3급)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전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공사를 따낸 전기공사 업자 3명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한전 간부들은 지난해 이들 업자로부터 각각 600만∼1억 7000여만원을 받고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뇌물 총액은 5억3000만원, 한전이 지난해 이들 업자에게 배정한 전기공사 추가예산은 221억원으로 이 본부의 관련 예산(545억)의 40%에 이른다.

업자들은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간부들에게 상납했으며, 한전 간부들은 받은 뇌물을 조직내 상사는 물론 부하 직원들과 나눠 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예산 배정과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들 업자에게 예산을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들은 또 한전 공사를 쉽게 낙찰받기 위해 가족, 지인 등 명의로 11~21개씩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배전공사 입찰에 참가해 중복으로 낙찰을 받았다.

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창고 등을 업체 사무실로 허위·위장 신고하는 등 각종 편법을 총동원했다. 이들은 한전이 발주하는 배전공사는 배전설비 건설·유지 관리를 위해 1개 업체가 낙찰받으면 2년간 해당 구역의 배전공사를 독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단 공사를 낙찰받은 뒤 각종 로비를 통해 추가 예산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2015∼2018년에만 추정 도급가액 859억원 상당의 배전공사 17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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