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협의회서 결정, 제도 연착륙 목적
행정지도도 올해 말까지 계도 중심으로 전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고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정책과 일자리안정자금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주요 노동현안 대책을 협의했다.

또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 기하기로 했다”며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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