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60억원 부과…총수일가 등 6명 검찰 고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LS그룹이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18일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LS전선과 LS-Nikko동제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LS 등 3개 법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총수일가와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2005년 말 LS글로벌을 설립했다. 부당지원은 전기동 거래 과정에서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LS동제련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LS 전선계열사에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하면서 LS글로벌을 중간에 포함시켰다.

LS글로벌은 저가 매입과 고액 판매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당기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13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룹 지주사 LS가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S에 111억 4800만원, LS니꼬동제련에 103억 6400만원, LS전선에 30억 3300만원, LS글로벌에 14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S는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S측은 LS글로벌이 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면서 매년 수요사들과 정상 가격으로 거래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산자(동제련)-LS글로벌-수요사(전선제조사) 등 3자가 모두 윈윈하는 구조로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고발한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LS는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의결서 접수 이후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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