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과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이 12(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허공동심사(CSP) 확대와 특허분류(CPC) 및 심판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양청은 또한 특허대상의 판단기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는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과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이 12(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허공동심사(CSP) 확대와 특허분류(CPC) 및 심판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양청은 또한 특허대상의 판단기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는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