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행정소송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 후폭풍

정부가 2012년 7월 이후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팔아온 LED조명 업체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명 업계는 그동안 산업표준화법과 전파법 사이의 해석 문제로 인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처벌에 대비해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거래 정지가 된 올해 5월 14일 이전까지 전자파 적합성 필증을 받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제품수와 제품군, 판매량 등 그동안 판매된 현황을 조사해 왔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달청 내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해 결과를 과기부로 통보할 것인지 심의하고 늦어도 6월 말까지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결과가 전달되면 과기부는 전파법 상에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전파연구원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파연구원은 사안에 따라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올 초 전자파 인증 없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전파연구원에 의뢰했고, 평가 면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5월 14일 전자파 적합등록 필증을 받지 않은 모든 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 중지시켰다.

그동안 대부분의 조명업체는 전파법상에 명시된 면제 기준에 ‘산업표준화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경우’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면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별도로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왔다.

2012년 7월부터 전파법이 분리된 이후 약 6년간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된 업체 중 90% 이상이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팔아왔다. 조달청은 그동안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민원이 들어오자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모호한 법률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필증 관리가 소홀했지만 조사 결과 문제가 있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전파연구원에서 대형 로펌 3곳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기존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필증을 받아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미인증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처벌을 검토하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미 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판매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회부한 상태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처벌이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일부 업체에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조명업체 관계자는 “이미 판매 정지 처분을 받고 비용을 들여 모든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필증을 받았는데 이전에 판매한 실적에 대해 또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신뢰도와 품질 등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된다”며 “6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조달청 담당자들은 버젓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업체들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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