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전기공사와 관련해 원사업자인 A는 수급사업자인 B에게 00단지 전기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 B는 당초 위탁 받은 과업내용과 공사물량을 그대로 완료했음에도 당초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아울러 원사업자인 A는 수급사업자인 B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사업자 A의 직원들의 급여까지도 동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원사업자 A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위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에 제1항 의하면 원사업자는 공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부당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을 의미하며, 위탁을 할 때란 당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의미한다.

위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 A가 상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당초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예컨대 공사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수탁한 과업내용 및 물량의 미 이행 등 수급사업자인 B의 귀책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자료와 여러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할 것이다.

원사업자인 A가 수급사업자인 B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사업자 A의 직원들의 급여를 수급사업자 B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도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감액에 해당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사업자 A의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를 하면 원사업자인 A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 계약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대금지급명령, 과징금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여지면 고발도 행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급사업자 B는 원사업자인 A로부터 부당한 감액으로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절차가 복잡한 민사적 회수절차를 취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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