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2013년 10월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 결정을 받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또는 대주주 14명에 대한 급여 및 2013년 10월에 퇴직한 임원 5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A회사는 2013년 11월 10일 위와 같이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2014년 3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위 급여와 퇴직금 채무 대부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으로 급여와 퇴직금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고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2013년 11월 10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다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A회사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그 근거가 소멸되는 것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잘못 과세된 세금을 감액해 달라고 청구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령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원심은 과세관청과 같은 논리로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A회사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권리확정주의는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의 실현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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