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주식 매매 제도 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비롯한 국내 증권 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읽힌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는 전산오류로 우리사주 주주들에게 113조원가량의 주식이 배당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증권이 ‘그간 계속해서 없는 주식을 팔아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찍어낼 수 있으며 공매도 역시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20일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매도는 해당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낸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싼값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식 하락장에서 베팅을 하므로 손실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주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순기능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악성루머를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불법적인 공매도가 성행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진 상태다. 게다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외국인·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데다(60일) 일정 금액을 반드시 담보로 제공해야한다. 이 때문에 공매도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개인의 최소 대여 동의 계좌 수를 70계좌로 줄이고 주식대여 물량을 개인물량 이외에도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간 과태료에 그쳤던 공매도 처벌 규정이 형사 처벌로 강화되고, 부당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재 기준이 생긴다. 이는 개인 주식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매도의 장점은 살리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이번 공매도 규제 방안이 실제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장참여가 활발해지려면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방안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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