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전문 변호사 황보윤
하도급전문 변호사 황보윤

서울 00단지 아파트(발주자) 재개발아파트 시공과 관련해 A건설주식회사(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에 해당)는 발주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B전기공사사업자(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와 동 아파트 공사의 일부인 전기설비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건설주식회사는 B전기공사사업자가 동 계약 공사를 착공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동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을 인수 한 후 인수일로부터 60일이 훨씬 초과한 시점에 (A건설주식회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7억원을 전액을 장기어음으로 B전기공사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A건설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내용은 첫째, 하도급계약 공사를 착공하고 1개월이 지난후에 서면을 교부하여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행위 둘째,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됐음에도 하도급대금 7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셋째,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도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넷째,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00% 어음으로 지급하여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행위이다.

따라서 B전기공사사업자가 A건설주식회사의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하면 위 사안의 경우 피신고인(원사업자)인 A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 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의 지연 발급행위,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본건 하도급 위반행위와 동일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2)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B전기공사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할 것으로 보이며, 3) 아울러 A건설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위반금액이 너무 커서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A건설주식회사에게 별도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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