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6곳 등…만 19~39세 청년, 7년차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2만 가구가 연내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행복주택 2만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올 4분기까지 입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돼 총 3만5000여 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월 공고한 지구는 35곳, 총 1만4000가구였다. 2분기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26곳, 비수도권 23곳 등 총 49곳에서 2만여 가구에 대한 추가 모집이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된다”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턴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 됐다. 매입 방식을 통한 행복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난 1분기 모집한 11개 지구(835가구)와 연내 3개 지구(1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된다.

단,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상황에 따라 공급 세대수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만 19~39세 청년과 최대 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청년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시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1순위는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등, 2순위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등, 3순위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3000만원, 임대료 8~15만 원 안팎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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