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LED조명업계로부터 불신에 쌓였다.

이유는 ‘대부분의 LED등기구가 전파법에 명시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실태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기에 앞서 업체들에 거래정지 공문부터 보내면서다. LED조명업체들은 법리적 판단을 내린 후 행정조치를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엄포 식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한참 앞서나갔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LED조명업체들은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조달청이 내린 거래정지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법에서 명시한 인증을 받지 않는 것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허용하긴 쉽지 않다.

그동안 법에 명시한 인증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조달청이나,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납품한 업체들이나 모두에게 분명이 잘못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는 것이 먼저다. 조달청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구매 대행 업무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조명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부진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를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처럼 며칠까지 거래정지를 하겠다는 공문을 쓱 보내는 것은 책임회피의 성격도 강하고, 슈퍼갑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갑의 문화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변화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환경에서 조달청의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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