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인협회, 19일 제주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

정상웅 법제도 팀장이 4월 19일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감리자 선정평가 및 배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정상웅 법제도 팀장이 4월 19일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감리자 선정평가 및 배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 간 열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관련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에서 국민들의 안전권리 보장, 전기감리업계 적정대가 확보 등을 이유로 전기감리 전문가를 지정하고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주최하고 전기기술인협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기설계업·감리업의 등록업무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감리업자 선정제도 등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기설계·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평가시스템과 관련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상웅 전기기술인협회 법제도 팀장은 “국민들이 살게 될 공공주택에 대해 공사 시작부터 감리업자를 상주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있고 연간 약 400건이 발주 중”이라며 “감리업자가 투입된 현장은 공공주택의 경우 전기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감리업계 종사자들은 공공주택 분야의 100% 분리발주가 이뤄지면서 적정 대가를 받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은 감리업자를 지정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있다. 발주처에서는 사전에 결정된 비용만 투입하면 공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성 측면에서 공사 기간 중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 팀장은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용역대가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운영요령을 만들어 공사감리용역대가에서 300~400세대 미만은 15%, 400~500세대 미만은 10%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발주처는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감리업자는 수익성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협회는 정부의 올해 에너지 자원 정책 방향 소개와 김두연 고양시 지방시설주사와 한순철 완주군청 지방시설주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진행했다.

이어 20일 열린 세미나에서 협회는 전기설계·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평가시스템을 소개하고 올 하반기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남기범 정책연구처 처장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선정하는데 기존에는 평가서류 위조, 낙찰순위 변경,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준공지연, 민사분쟁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입찰 시스템개발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평가서류 위조방지와 입찰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화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김선복 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전국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수행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편의성을 높여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제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선복 전기기술인협회 회장(사진 왼쪽 열번째)과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김선복 전기기술인협회 회장(사진 왼쪽 열번째)과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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