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하도급사 보호할 대책 마련해야” 한목소리

일부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원도급사들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공사에 낙찰받은 일부 업체가 시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서 일부 하도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체까지 기성 및 준공대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서는 공공공사를 수행할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세금 체불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원도급사가 시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하면 그 피해가 하도급사까지 내려온다. 하도급사 역시 기성 및 준공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처럼 일부 하도급을 받는 전기공사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은 곳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불이 조금만 늦어져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의 세금 체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원도급사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 시 세금 납부 여부까지 확인돼야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면 보다 양심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게 돼 부작용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개선에 발주처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국세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일일뿐더러, 대부분의 공사건이 2~3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세금 체납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업체의 세금 체납을 막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하도급 업체의 경우 원도급사의 세금납부 현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런 폭탄을 맞는 일이 적지 않다.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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