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위반 벌점 누적돼 관계기관에 의뢰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행정기관 입찰이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했다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에서는 시정조치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자가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포스코ICT는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대금미지급, 지연이자미지급 등이 적발돼 7.5점의 벌점을 받았다.

강림인슈는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대금지연지급, 부당특약, 서면미발급 등으로 모두 6점의 벌금이 누적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조달청과 국방부를 비롯해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15개 지자체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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