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 교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동계 워크숍서 지적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이천미란다호텔에서 동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대국민 방사선소통 실천전략과 국내외 성공사례’, 둘째 날인 23일에는 ‘원자력안전법 집행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주제로 진행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이천미란다호텔에서 동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대국민 방사선소통 실천전략과 국내외 성공사례’, 둘째 날인 23일에는 ‘원자력안전법 집행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주제로 진행했다.

원자력안전법이 대표적인 애매모호 법안인 은행법과 겹쳐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부의 재량권이 크다는 해석이다.

23일 대한방사선방어학회(박우윤 학회장)가 주최한 동계 워크숍에서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는 “원자력안전법 11조를 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인체와 물체, 공공 등을 정의하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법에서 대주주는 ‘건전한 신용상태’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건전성이 정확히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며 “하지만 금융시장은 국제 규범이 발달돼 있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력의 경우 국제기준이 존재하지만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사례도 참고하기 힘들어졌다”며 “이 때문에 원자력계가 금융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원전감독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새울1발전소지부 위원장은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명시하고, 3년 내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또 영리 업무의 금지, 가중처벌 조항까지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과 규정이 부재하는 등 법체계가 미흡하고 졸속으로 제정됐다”며 “순환보직, 성과평가를 성문화해 기술과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 형벌화된 행정규제로 인해 산업현장 전반에 ‘무책임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직원들의 진급시험 응시율이 현저히 하락하고, 선임자격을 갖는 자격과 면허시험 응시율도 떨어졌다”며 “원자력산업 종사자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비부서, 발전팀 등 발전소 직접부서의 근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원전안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법제로 개선하고 규제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원전감독법에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삭제·개정하고, 원자력안전법에서 ‘재산형 사형제도화’ 된 과징금 등을 개선해 원전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규제기관의 다원화로 31시간 동안 판단이 지연되면서 수소폭발 통제가 불가능했다”며 “이후 일본은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으로 분산된 규제기능을 일원화해 2012년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도 산업부와 원안위로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창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박사는 “원자력발전소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방사선 이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위해 원자력안전법과 방사선을 분리해야 한다”며 “‘전리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방사선 사용 관련 인허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방사선기기의 설계 제작·성능검증·유통판매 등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선 이용 진흥 및 안전관련 연구를 위해 방사선연구소 설치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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