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부담 덜어요

1.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6.4% 오른 금액입니다. 이를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곱하면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입니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보다 2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죠.

2. 이같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추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3. 정부도 이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사업주 요건)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 사업주>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 등

5. 근로자의 경우도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 지원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지원금은 현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8. 신청은 사회보험 3대 공단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9.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해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0.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사장님들, 이번 만큼은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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