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출권거래제 중소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와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ㆍ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업ㆍ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9일 사업을 공고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시행기관으로 사업계획서 평가와 협약, 보조금교부, 현장확인,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14개로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차압터빈시스템, 인버터, 고효율 조명 등이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 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오는 2월 23일 저녁 6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에 사업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와 운영매뉴얼, 서식과 관련한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ㆍ법령>공고)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공모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031-260-45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산업ㆍ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미흡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2월 9일 금요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 ‘2018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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