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6개 기관․단체서 4788개 채용 비리 의심 적발
부정청탁 ․ 서류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 수사 의뢰

정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개의 비리의심 내용이 적발 됐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 ․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이번 점검에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 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퇴출할 방침이다. 또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정 합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정했다.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고,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방침이다. 특히 재판결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에서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또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로 검찰 수사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해 피해자 구제조치를 추진토록 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김용진 차관은“이번에 실시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채용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특별점검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용비리 관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당기관 경영평가 등급 낮춰 성과급 줄인다

정부는 채용비리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비리 연루자는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할 계획이며,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계획이며,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하고 그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익위에‘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개설해 이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기업은 모든 채용정보를 행정안전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공개해 국민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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