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도 확대 방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 보험 등에 도입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출 시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올해 도입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은행,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서 시행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은행과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35%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현재 자율 공시중인 지배구조 공시를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조원 자산 기준 약 200개 정도의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TF를 운영하며 공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조치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한 경쟁 촉진에도 나선다.

온라인 보험사 활성화, 금융투자 분야 창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위해 자본금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펫보험·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인가단위 개편 등 별도의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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