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앞으로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을 결혼 후 5년 이내 부부로 제한하던 것을 예비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까지 확대한 게 눈에 띈다.

신청이 몰릴 경우엔 자녀의 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횟수, 혼인 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영구임대주택의 비중도 3%에서 5%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013~2017년 15만호 수준이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책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높아진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분양주택 분양 물량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등의 수요를 고려해 공급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의 공급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때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해석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쯤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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