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체 발전량의 20%를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을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 맞춤 정책과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실시했던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올해도 시행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REC 가중치 우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23일 올해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를 업계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SH주택도시공사 본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8개 도시 정책설명회의 첫 번째 순서였다.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는 RPS 의무사업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제도다. REC 가격만 투찰하던 기존 판매사업자 선정계약은 계약 기간이 12년이었다. 하지만 고정가격계약제는 계약이 20년간 지속돼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는 100kW 미만의 발전설비를 갖춘 소규모사업자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업계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장기고정가격계약제 입찰의 경우 소규모사업자에 입찰 물량의 60%를 배정한다”고 말했다. REC 판매가 어려운 소규모발전사업자가 발전의무사들의 REC 수요 물량이 모여 있는 시장에 참가, 입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고정가격계약제 첫 도입에 이어 올해도 상ㆍ하반기에 나눠 250MW씩 입찰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입찰에서 경쟁률은 2:1, 하반기 경쟁률은 4:1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이어진다. 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RPS 사업실 과장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에너지공단은 발전 6사를 중심으로 신재생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 우대 가중치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독려해왔다”며 "아직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1km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 REC 가중치의 20%까지 더 드리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려 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이런 REC 가중치 우대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ㆍ면 주민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광역시ㆍ도 등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REC 가중치도 개정된다.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된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5.0과 풍력 연계 ESS 4.5를 제외한 바이오, 폐기물 등 원별 가중치는 올해 1분기 이내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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