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3개 제조사 제품 설치 문제 분명 있어"
시 "절차 해법 문제지 불법 아니야"

경기도 오산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47억 원 규모의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차원에서 반박 자료를 내며 진화에 들어갔지만,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등 논란은 지속될 예정이다.

최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12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ESCO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긴급 입찰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오산시는 전체 사업비 47억 원 중 에너지공단이 3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인 A업체가 17억 원을 투자해 시내 가로등 7380개를 LED로 교체했다. 사업비는 6년3개월(75개월) 동안 매월 절감된 예산 6100만 원을 상환하고, 계약 이후 소유권은 시에 넘어가게 된다.

이번 사업을 두고 오산시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서는 시의회 동의와 보고 없이 긴급 입찰로 계약, 시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가로등을 포함시킨다는 이유로 7억 원을 추가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오산시 당협 관계자는 “시가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한 채 47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과보다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의회와 언론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히려 협박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조명 업계는 일방적인 불법 문제라기보다 행정 오류 및 시의회와의 정치적 문제가 자리매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SCO사업의 경우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 또 이미 2017년도 도로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만 진행했고 추가적인 예산증액은 없었기 때문에 불법 논란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사업 면면을 살펴보면 허술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강조한다.

한 조명업체 대표는 “유지관리 기간이 긴 ESCO사업의 경우 단일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도록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오산시의 경우 계약을 맺은 A업체가 3개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을 설치해 사업 기간만 맞춘 무책임한 사업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기 집행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설명이다. 전년도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조기집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시의 주장은 모순이 된다.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 의무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사업일 경우에도 시행 60일 전에 사업의 내용을 고지해야 하지만 시는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았다.

오산한국당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시의 부적절한 행정관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날까지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며 “감사원은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면밀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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