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5대 광역시서
올해 섀도보팅 폐지 따른 주총 운영계획 등 소개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장회사협의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상장사 주주총회 지원 설명회’를 이달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한다.

설명회는 서울은 물론 지방소재 기업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섀도보팅 폐지 이후 기업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활용 방법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및 유의사항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활용 실무 ▲주총 불성립시 시장조치 변경내용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이 소개된다.

정부는 섀도보팅 폐지가 상장회사 스스로 주주와 소통하도록 유도하고, 주총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주총회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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