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앞으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넘게 거주한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에 발맞춰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규정이 담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된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기간은 10년, 거주는 5년을 기준으로 했다. 상속한 경우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됐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