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리뉴얼을 강요하거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등의 가맹 관련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 단체 가입을 이유로 본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9%p 늘어난 73.4%였다.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 수는 1653건으로 1446건이었던 전년보다 14.3%p 늘었지만 리뉴얼을 강요당했다는 비율은 0.4%로 0.1%p 줄었다.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5.5%로 전년 27.5%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5.1%가 계약해지·갱신거절 등의 불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새로운 불공정 행위들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상반기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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