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셀ㆍ모듈과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각 22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ㆍ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결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USTR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한 태양광 셀에 TRQ(저율관세할당)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TRQ란 이중관세 제도로,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수입용 태양광 셀은 TRQ의 기준을 2.5GW로 놓고 2.5GW의 물량을 초과한 경우 첫해 30%의 관세를, 둘째 해 25%, 3년, 4년 차에는 각각 20%,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모듈의 경우 첫해 30%를 시작으로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은 수입용 세탁기 완제품이나 부품 모두에도 TRQ(저율관세할당)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TRQ 기준을 120만대로 놓고 첫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는 20%의 관세를,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어 둘째 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18%, 초과 물량에 45%의 관세를, 셋째 해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긴다.
세탁기 부품의 경우 TRQ 기준 물량이 1년 차 5만 개로 이를 초과할 시 50%의 관세가 물린다, 2년 차에는 7만 개가 기준이 되며 초과 시 45%의 과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