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침 개정안 발표
이원화됐던 사업자 고발 세부평가기준표도 일원화

앞으로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실무자도 고발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따로 점수를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해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했는지 ▲위법행위 실행에 가담한 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다.

또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됐던 사업자 고발 세부평가기준표도 일원화된다.

공정위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키로 했다.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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