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정부 지원 등 골자
규제 철폐로 가시적 성과 도출 기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을 둘러싼 규제가 풀려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정부가 핵심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사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선도사업의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 혁신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4차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사업이지만, 관련 법령이 나뉘어 있고 분야별 규제가 많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 방향을 ‘백지상태의 국가 시범도시’로 설정해 법령 제·개정,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규정 도입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조성·확산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도시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되며, 지자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를 허용폭도 넓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도시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자율주행차·드론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규제혁신이 이뤄진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스마트도로·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표준이 마련되며, 드론의 경우에는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이 개발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