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개띠해라고 하는 올해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새해에는 전기·에너지·건설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변화하는 제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계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 이후 최고입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최저임금 인상(2020년까지 1만원)’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입니다. 현 정부는 낙수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가계 주도의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2.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첫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시행하는 첫해를 맞아 정부는 각종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축소하고,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주민 수용성 문제, 입지 문제부터 손 볼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채권에 투자하거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펀드에 투자하는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도법’, ‘하수도법’을 개정합니다. 농지 사용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을 개선해 활용 가능한 부지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농식품부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합니다. 특히 염해 피해를 입어 활용하지 못하는 간척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으로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2015년말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주거지역 간의 거리 기준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의 예외 대상이 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개선합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 6사가 20년간 의무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3. 철도건설법 개정안 국회통과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명이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국토부 장관은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각각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철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철도시설 개량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4.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 관리 강화

정부가 그동안 LED조명 제품의 ‘육성·개발’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구축해왔다면 올해부터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다듬어갑니다.

최근 에너지공단은 고효율인증제도에 속해 있던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를 올해 1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효율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고, 정부가 제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효율등급제로 이관되면 소비자가 등급별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어 성능 중심으로 시장체계가 전환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LED램프 라벨에 등급 표시를 부착해야하고 제조일자 기준으로 4월 1일이 지난 후에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명 분야의 고효율인증 품목 체계도 대폭 개편됐습니다. KS, KC 등 다른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제외하면서 간소화됐고 복수부품 등재에 대한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5. 12년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올해에는 부동산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1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며,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시행됩니다.

우선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 후 조합원의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이 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것으로, 1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또 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1월 1일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져 2주택자는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여기에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소득·부채 산정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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