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월미도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20대 남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사고는 처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파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매일 이용하는 것도 아닌 놀이기구도 이럴진대 승강기는 오죽하랴. 승강기 사고는 늘 일어난다. ‘안전’에 앞서 잘 만들어야 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승강기 부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하고, 부품 제조사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제공,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이 들어간 배경은 현행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와 관련이 깊다. 국내 승강기 점유율은 외국계를 포함한 대기업이 약 80%를 차지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제조한 승강기를 직접 유지관리하지 않고 협력사에 맡긴다. 대신 협력사에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사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품교체 시기를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해당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한 명의 반대로 사실상 보류됐다. 1년 동안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의원의 논리는 이렇다. 개정안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너무 많이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내 한 대기업이 주장한 개정안 반대의견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기업은 자신이 제조한 승강기 부품의 정보와 가격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안전’보다는 ‘이익’을 먼저 따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비용에 함몰된 ‘안전 불감증’은 만연해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승강기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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