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 사업자와 짜고 처리 수량을 부풀려 89억원에 달하는 징계부과금 납부를 피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배모(45) 씨 등 조명 공제조합 임원 3명과 최모(58)씨 등 재활용 처리업체 임원 4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씨 등은 89억원의 재활용 징계부과금 납부를 피하려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947만여개의 폐형광등 재활용 수량을 부풀리고 그 대가로 재활용 처리업체에 18억600만원의 비용을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은 국내 총 형광등 생산량(연 1억2000만개)의 35.6% 이상을 재활용 처리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부과금이 징수된다. 조합은 지난 2015년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량을 달성하지 못해 환경공단으로부터 부과금 89억원을 징수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부과금 징수유예 제도’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2015년분 형광등 재활용 의무량 4300만 개를 추가로 처리해 부과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배씨를 비롯한 업체 입원들은 재활용 처리한 폐형광등 수량을 명세표에 부풀려 기재하고, 폐형광등 처리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품목의 재활용 처리 공제조합도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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