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가격 적용해 가스공사와 달리 발전사들 리스크 커

현행 발전연료비용 반영방식은 발전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원가와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원가가 달라 전력시장에서 큰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연료비용은 직전(M-1)월의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출단가와 실제 연료비 원가 간에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발전사들은 일단 물건 값도 모른 채 물건을 사다 쓴 다음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인 셈이다.

물건을 파는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물건을 사서 쓰는 발전사 입장에서는 연료를 구매한 시점과 정산 받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 그만큼의 변동 리스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발전연료비용 반영방식과 문제점

가스공사는 매달 10일 전월의 기준유가 실적과 환율을 기초로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을 산정해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가스공사가 보고한 발전용 원료비 산정 내역을 검토한 후 산업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매달 15일 전월의 천연가스 요금이 확정된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사들이 제출한 연료비용 증빙자료를 기초로 해당 월에 적용될 열량단가를 산정하고,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한다.

비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열량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발전비용을 기초로 급전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현행 연료비용 반영방식에 따라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열량단가는 실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해당 월의 연료비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즉,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급전우선순위가 적용되지 못하다 보니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발전원가가 증가해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해당 월의 실제 연료비용이 아닌, 과거의 연료비용을 기초로 계통한계가격(SMP)이 결정됨으로써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즉 유가의 변동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유가 하락기에는 전월의 높은 연료비용이 시장가격을 결정해서 발전사업자는 부적절한 초과이익을 얻고, 반대로 소비자는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유가가 상승할 때는, 전월의 낮은 연료비용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돼 발전사업자는 초과손실을 부담하고, 소비자는 낮은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실제 삼일회계법인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연료비용 반영방식의 문제점에 따라 유가 하락기에 있던 2009년 발전사업자는 약 1조3800억원의 초과이익을 얻었고, 유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던 2011년에는 약 1조2700억원의 초과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발전원가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소비의 비효율성도 초래한다. 즉 유가 상승기에는 전기요금이 실제 발전원가보다 낮게 산정돼 소비자로 하여금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유발한다.

◆전력시장 효율성 개선방안과 한계

정부도 이러한 현행 발전연료비용 반영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 초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해당 월의 실제 천연가스 도입단가가 해당 월의 연료비용으로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경우, 연료비용이 반영된 계통한계가격 결정과 급전이 이뤄져서 전력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 가스산업과와 한국가스공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다 현행 변동비반영(CBP)체계 하에서는 연료비용 반영의 시점을 맞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전월의 기준유가 실적과 환율을 기초로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을 산정할 때는 리스크가 별로 없지만, 해당 월의 가스요금을 산정할 경우 유가와 환율 등의 변동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가스공사의 재무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선 예상 원료비와 현행 연동제에 따른 원료비 단가 간의 월별 단가정산제도 등의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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