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
5대 분야·10대 과제 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현장민생 공무원 17만4000명 등 총 81만명 규모의 공공일자리가 확충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창업 촉진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사회적 경제’를 제시하고,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5대 분야(일자리 인프라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국정운영, ‘일자리 창출’에 중심

정부는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창출에 맞게 재설계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업무평가 시 일자리 비중도 강화된다.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이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되며,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된다. 우선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 등 민생공무원 17만4000명 등이 고용되며,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은 17만명도 올해부터 충원된다.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도 30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민간에서는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된다.

창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스케일-업(Scale-up)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교수·연구원 등 혁신형 기술창업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민간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일자리 정책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어발식 확장·불공정거래 등이 시정되고, 중소기업 전용 R&D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이 추진된다. 약속어음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 R&D지원을 집중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도 재설계된다.

국내 투자,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등 투자유치제도도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에 사업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전환(사전허용·사후규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속인증제 활성화, 민관협업을 통한 규제애로 등 각종 규제혁신을 단행키로 했다.

지역을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번 로드맵에 포함됐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 산단 등을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선정되며,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체계도 혁신한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된다.

2018년도부터는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개편된다.

근로여건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방안이 내년 중에 마련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5년 임기 내에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워크넷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촉진방안은 내년 1분기 중에, 여성고용 종합대책은 올 4분기 안에 각각 발표한다고 밝혔다.

▲포용적 성장 위한 사회적 경제 인프라 구축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인프라 확충과 진출분야 확대 등 투 트랙 전략을 통해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중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계정을 신설, 향후 5년 안에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보증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대상도 확대한다.

정책자금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총액 대출목표도 신설된다.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투자펀드와 크라우드 펀딩 투자기반도 조성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조달 시장에선 국가계약법을 개정,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도 의무화돼 물품·용역 입찰 시 가점이 1.7점에서 2점으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제도(5000만원 이하)도 신설된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 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여부가 반영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포함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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