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개 측이 이의제기한 19건 중 12건 미반영
건설중단 측 합숙과정에서 충분히 논박해야할 사안

건설재개 측은 건설중단 측의 자료집 내용과 동영상 강의에 다수의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재개 측은 지난달 28일 최종 숙의자료집에서 건설중단 측의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일 건설중단 측에서 제작한 동영상 강의 6강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에서 자료집과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는 만큼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숙의자료집의 경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은 의견이 다르고 조율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측 의견을 ‘주석’으로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건설재개 측에 따르면 건설중단 측은 건설재개 측이 이의제기한 19건의 항목 중 2건만 반영하고 5건을 주석으로 병기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12건은 수정이나 병기 없이 그대로 기재했다.

건설재개 측은 건설중단 측의 자료집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된 발전설비 중 원자력은 27GW’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 신규 추가된 원전은 67기, 54GW 규모로, 자료집에서 제시된 27GW는 정비·인허가 심사 등으로 대기 중인 발전소를 제외한 수치다.

또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과 중간 관리 비용은 62조13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적립한 현금은 3조원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건설재개 측은 2017년 6월 기준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및 관리비로 약 9조5000억원을 적립했다며 반박했다. 이 중 5조3000억원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사용됐고, 4조2000억원이 한수원에 충당부채 등으로 적립돼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재개 측이 자료집에서 삭제를 요구했지만 그대로 기재된 내용이 동영상 강의에 등장하기도 했다.

건설중단 측은 자료집과 동영상 강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은 유럽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고, 설계를 변경한 수출용 EU-APR에는 격납건물을 이중으로 하고 핵연료가 녹아내릴 때 안전설비인 코어캐처(Core Catcher)를 추가한 반면 국내용인 신고리 5·6호기에는 똑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 국민들만 원전안전에 대해서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재개 측은 핀란드 사업의 중단원인은 발주사의 재정문제이며, APR1400과 EU-APR의 차이는 해당 국가의 ‘기술기준’과 발주자의 ‘설계요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안전성의 우열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핀란드는 이중격납건물을 요구한 반면, 신고리 5·6호기는 미국의 항공기 충돌 대비요건에 따라 벽체를 보강한 단일 격납건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핀란드는 핵연료 용융 사고 시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코어캐처 설치를 요구했고, 이에 비해 신고리 5·6호기는 미국 규제요건에 따라 원자로공동침수계통(CFS, Cavity Flooding System)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설재개 측은 건설중단 측의 동영상 강의 6강에 14건의 오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중단 측인 이헌석 시민행동 대응팀장은 자료집과 동영상 강의에 관한 건설재개 측의 오류 지적에 대해 “해당 사항들은 양측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엇갈린 내용”이라며 “합숙토론 과정에서 시간을 마련해 논박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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