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재원으로 인건비 상승없이 일자리 나누기 시행
장시간 근로 개선,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

동서발전이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를 시행, 인건비 증가 없이 72명을 추가 채용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초과수당을 줄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은 21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비롯한 40여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설명회에서 모범사례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동서발전의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는 정부가 일자리창출 방법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탄력정원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정원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2013년부터 탄력정원제와 유사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 온 동서발전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탄력정원제 도입을 확정했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총인건비의 5% 수준인 교대근무의 대근 발생 비용과 연차휴가 보상비를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대근 미발생과 연차휴가 보장으로 교대근무자의 장시간 근로 개선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동서발전은 현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4조 3교대로 발전소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만일 근무대상 근로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게 돼 초과수당 발생과 더불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서발전이 이번에 추진하는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는 이러한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다. 인건비 상승없이 초과수당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눔조’ 운영을 통해 다른 근무조원의 휴가나 교육이 발생할 시 나눔조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72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오는 10월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번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올해 5월에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국동서발전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일·가족·생활 균형 등에 대한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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