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법예고기간 중 전기공사협회 등 수용불가 의견 받아들여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워크아웃 중일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단체가 대물변제 인정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놔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뤄진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 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 변제가 이뤄진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 등은 발주자의 대물변제 조건 발주와 발주자 지급정지·파산 등 그밖에 유사한 사유를 수용할 없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직접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 자재대, 장비임대료 등의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대물변제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하도급자까지 허용하면 중소 전기공사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발주자의 부도나 파산 등에 따른 대물변제 지급 책임은 전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고 이에 따른 손해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물변제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중소 전기공사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기공사협회 등 여러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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