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감리현장 배치 기준 폭 넓혀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꼭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할 과제로 전기계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자한다.

첫째는 생존권이 걸린 계약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분리발주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건축의 일괄 계약 후 터무니없는 하도급 계약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은 심각할 지경이다. 이것은 입찰시 분야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만 평가대상이 되다보니 전력기술관리법에 해당하는 전기 분야는 평가에서 배제되고 결국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뤄지고 부당한 하도급 계약에 응해야하는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건설현장에서도 마치 건축은 갑, 엔지니어분야는 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닌 갑을 관계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건설분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위해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타 분야의 이해와 협조 없이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품질 좋은 결과물을 갖기 위해선 분리발주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술자격의 개선과 등급에 맞는 현장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은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으로 기술등급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돼 있다. 기술사는 현재 특급기술자다. 다시 말하면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를 취득해야만 얻을 수 있는 등급이다.

기술사와 특급기술자 모두 그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기술사는 기술사로 인정하면서 등급변경이 이뤄지기 위한 좋은 해법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사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배출을 확대해야한다. 기술사간 자율경쟁으로 각자의 기술적 필살기를 가짐으로써 프로젝트의 품질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기술사의 역할과 권한이 주어져야한다.

소방, 정보통신 분야는 규모에 따라 최고기술자인 기술사의 배치기준을 갖고 있으나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25조에 154kV이상의 시설물로 한정돼 기술사가 배치돼야 하는 감리현장이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술사가 감리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기준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