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8~2010년 1차 동반선장 기본계획에는 ‘존경받는 대기업-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 2011~2013년 2차 계획에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정립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2014~2016년 3차 계획에는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낙수효과가 확대되도록 다자간 성과공유제·상생결제 도입 등을 해왔다.

산업부는 이로 인해 58개 대기업과 560여개 중소기업이 다자간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총 91조원의 상생결제 운용액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정책 반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배양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추진할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어 성과공유제 및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320개사로 확대하고 확인과제 수 4200건을 달성,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업과 공동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2·3차로 낙수효과 확대를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투자재원 출연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평가‧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통한 기업 동반성장 확산 유도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2017년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시 법인세 감면확대·지원 목적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투자재원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및 평가영역 확대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전 산업계로 확장하고, 58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고,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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