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산업의 대세인 LED조명 표준이 전국 지자체별로 상이해 난맥상을 야기하고 있다.LED조명은 이미 국가표준(KS)과 단체표준이 지정돼 있음에도 여기에 덧붙여 지자체 별도의 표준안을 부가하고 있어 해당 업계는 인증획득에 따른 번거로움은 물론 부담이 커진 사후관리 비용까지 삼중고를 떠안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LED조명은 난립을 막고 제품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성능·안전성·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국가표준을 2009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 단체표준도 2013년부터 본격 정착된 상태에서 또 다른 지자체별 표준안을 만들어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실정은 특히 정부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LED조명을 의무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방침과도 관련이 깊어 지자체를 통합하는 표준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별 LED표준안이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주광역시 등 3개지역이다. 그런데 표준안은 다 다르다. 부산시는 최근 LED조명 표준안을 지난 3월 마련된 서울 표준안과 8월 제정한 광주 표준안과 각기 다른 LED조명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면 일단 시험 인증을 별도로 획득해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지자체 마다 다른 표준안과 맞춰 시험과 인증을 받아내는 것도 문제지만 입찰에서 낙찰이 돼도 각기 색다른 생산품을 제조한다는 건 삼중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고 국가표준정책에도 어긋난다. 정부 당국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자체 LED조명 표준안을 조속히 통합하여 LED조명 보급확대를 견고하게 견인하도록 강경한 대책을 내놓아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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